LAW STORY

사기죄 형량 높아 경찰조사 전략적대응은 필수입니다.

이용희 변호사 2022. 8. 4. 10:35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로부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형량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부당이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이 부과됩니다.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더 가중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기죄로 명백하게  죄가 있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사기죄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기죄는 거짓말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속일 의도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속이는 행위만을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어야하고 변제할 능력도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반성이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사건초기에 대응을 잘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피의자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실관계를 통한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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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

서울대, 사법시험 출신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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