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며, 필요하다면 서면 사과나 봉사 활동, 학급 교체, 전학, 심지어 퇴학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이 기록은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일부 정보가 남아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경력은 생활기록부에 영구히 남아 향후 학업과 진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징계 결정 직후부터 가능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 위원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진행하는 절차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심리 기회가 더 넓어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제기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학폭위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해서는 징계 효력이 당장 정지되지 않는데,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징계 처분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퇴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 조치가 효력을 잃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 절차를 밟는 동안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집행정지 신청하려면 OO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이유와 처분이 집행될 경우 발생할 손해, 긴급성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집행정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징계 결정이나 양형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자 측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학폭위나 법원에서 이를 감형 요소로 삼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합의 금액과 방법을 조율하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학폭위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개입 없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처음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해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피해 학생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 결정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발생 경위와 증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