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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행정지, 핵심 대응 절차 알려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2025. 6. 2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집행정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징계 내용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만으로는 학생부 기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학생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학폭위의 징계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학생부 기재 이전에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법적 장치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르면 ‘해당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수시 전형 자격이 박탈되거나 감점이 부여되는 등 대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원이 긴급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집행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5가지 요건 >
1.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2.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3.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4. 현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5.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에게 발생할 구체적인 피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입니다. 진로, 입시, 장학금, 유학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절차상으로는 학폭위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징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자료 >
1. 징계결정문
2. 학생부 기재 예정 통보문
3. 입시 일정표진로계획서 등 피해 예측 자료
4. 긴급성 소명 자료
5. (가능하면대입 규정 등 실제 피해 사례

 

 

또한 실무상으로는 학교 측에 등기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집행정지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학생부 기재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요청은 명문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이를 반영해 기재 시점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까다롭고, 신청 기한이나 요건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술서와 피해 예측자료, 절차 전략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는 단순한 이의제기가 아닌, 행정절차 전반을 활용하여 부당한 기록을 막는 법률적 대응 수단입니다. 불합리한 징계로 인해 학생의 진로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