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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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기, 이렇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3. 8. 28. 17:0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내보내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부룩하고 임차인 B씨가 나가지 않자 임대인 A씨는 B씨의 짐을 빼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B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상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있어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짐을 마음대로 빼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적법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