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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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시 주의할 점,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11. 2. 11: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규모가 있는 만큼 오가는 금액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가지게 되면서 부동산매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사전부터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지 않는다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