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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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증명이 필요합니다.LAW STORY 2022. 9. 5. 15:4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관계를 확정하지 않았기에 엄밀히 따지면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할때 다양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를 악용하여 부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실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기에 친족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부로서 살아왔다는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정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실혼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