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합의금
-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량LAW STORY 2022. 3. 3. 11:25
스마트폰 사용 보급의 증가와 정보화시대에 따라 사이버상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별명, ID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익명성을 근거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특정성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문제가 되는 발언,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성이 성립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의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