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상속
-
친권포기각서,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LAW STORY 2022. 8. 18. 14: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많은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양육할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종종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해두는 부부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권포기각서는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쉽게말해 친권은 미성년자 자녀가 갖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녀의 거주, 재산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에게 당연하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각서로 포기한다고 작성하더라도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합의하에 작성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