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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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라면 필독하세요!LAW STORY 2024. 6. 4. 1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지도 및 교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각각의 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활동 - 사회 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소집되어 가해 학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