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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민사소송,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AW STORY 2024. 5. 14. 1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이용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폭위 신고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및 해결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나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학교폭력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재산상 및 재산외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누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교사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교사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용희변호사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손해 입증과 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소송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민사소송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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