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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LAW STORY 2024. 4. 30. 10:00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미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다양한 이유로 물품 대금을 미지급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미지급 물품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특히 오늘 소개할 방법은 감정싸움이나 에너지 낭비 없이 간편하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돈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서로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대금을 받아야 할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백 건의 민사 소송을 다룬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여전히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면 분명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수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품 대금 회수는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물품 대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금전 관련 분쟁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보통 금전 관련 분쟁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품 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그러므로 물품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이제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2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회수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편함 때문에 금전 분쟁이 발생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상대방이 물품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물품 대금을 회수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 소송 절차이며, 신청 후 결정문을 받는 데까지 1~2달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비용 역시 소송의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급명령은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실행하면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회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할 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활용하여 물품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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