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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이 방법으로 진행하세요!LAW STORY 2024. 4. 23. 14: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그것은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실질적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로, 많은 세입자들이 이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과 반환 소송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비용은 소송보다 적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의 간이 절차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반환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 후 결정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시 송달이 불가능하고, 소송과 달리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을 받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의 소송 기간이 필요하지만,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에 확실하게 통보한 경우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 집주인과의 분쟁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거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확실히 회수하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소송을 통해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LAW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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