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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LAW STORY 2024. 4. 23.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있거나, 주택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이 글을 찾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수많은 보증금 반환 사례를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한 보증금 반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송 비용과 기간이 길어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 두 가지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처럼 금액이 적을 때에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 제기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집주인의 연락 차단이나 송달 거부 상황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 방법은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기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연락 차단이나 송달 거부 상황에서도 문제 없이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은 대략 2~3주입니다.이렇게 소송을 하지 않고도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이 크든 작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즉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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