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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절차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AW STORY 2024. 4. 17. 10: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인의 우선권과 대항권을 공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과 대항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희변호사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환급 사태로 인해 법이 개정되어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절차가 이전보다 수월해졌지만,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권등기명령



    이에 따라 오늘은 임차권 등기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으로 인해 대부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임대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이때 주의할 점은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고, 소명/첨부서류에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문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한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률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결정문이 나오는 데는 약 2~3주가 소요되며, 등기부에 등재되는 데도 약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바로 이사를 가지 않고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제대로 신청하고 처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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