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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반환,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이 궁금하다면?LAW STORY 2024. 4. 3.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로 사람들이 소송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만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은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은 소액일 수도 있지만, 대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빨리 받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소송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일반적으로 4~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1심 소송 판결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일 뿐이며, 만약 상대방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그 기간은 더 길어져 1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대금과 관련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공사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3년입니다. 이 소멸시효를 놓치게 되면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대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시작을 한다면 다른 법적 방법을 먼저 거친 후에 공사대금 소송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송이 아닌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므로, 소송 전에 먼저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100% 공사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안에 법적 용어를 담아 작성하여 상대방이 더 큰 압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할 시 유용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 소송의 간이 절차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비용과 시간이 저렴한 절차입니다. 신청 후 한 달 안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빠르게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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