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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집주인 연락 두절, OO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AW STORY 2024. 3. 26. 14:3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최근에는 역전세난 등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세입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의 계약과는 달리 임대차계약은 만료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희변호사

     

     

    이는 민법 제639조에 규정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이때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 만기일 2~6개월 전에는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보를 하면 우체국이 그 내용을 증명하여 법적인 대응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방법보다 법적인 효력을 더 갖습니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발송만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시송달을 신청하더라도 인용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집주인들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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