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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OO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LAW STORY 2024. 3. 20. 14: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지연시키는 이유는 돈의 부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지연은 계속해서 기다릴수록 반환될 확률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소송은 많은 분들이 엄두를 내기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희변호사

     

     

    따라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지금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했는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것은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해지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묵시적 갱신 때문인데,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계약 해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빨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나요? 한국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도달주의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민사변호사

     

     

    이럴 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의사표시 공시 송달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반송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면 집주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이 촉박해지기 전에 내용증명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이 회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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