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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LAW STORY 2024. 3. 13. 12: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소송을 떠올리곤 합니다. 당연히 대여금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길면 1~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상당합니다. 최소 몇백만원에서부터 몇천만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여금 소송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유용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대여금 반환과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은 민사 소송의 간이 절차로 불립니다. 따라서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돈을 회수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대여금 소송을 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이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가 간결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인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은 저렴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상대방인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못 받을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개인 간의 돈 거래인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물품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일 때도 유용합니다.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받아야 할 대여금이 소액일 때는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지급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만 듭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일 때는 지급명령신청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공시 송달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꼭 채무자의 주소지와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으시고 난 후에도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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