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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미수금,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3. 12. 15:53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미수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셨다면 많은 기다림 끝에 변제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미수금을 반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실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고려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멸시효 때문에 채권 회수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될수록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인 민사채권과 달리,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 거래처 미수금은 3년입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임박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6개월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대응하는 경우 조급한 마음으로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결심한 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또한, 비용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소송 비용에 관해 패소자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래처 미수금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소송을 결심한 경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소송 후에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미수금 소송을 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해두어야 소송 전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소송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일까?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여러분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을 소송 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미수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제기 후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가장 빠르면 3~4개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거나 악의적으로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처가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빚이 여러분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이나 다른 거래처에도 빚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승소해도, 상대방이 미수금을 반환할 재산이 없으면 채무 회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처 미수금 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보전 조치입니다. 둘 다 보전 조치이지만, 개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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