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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청구소송!LAW STORY 2024. 2. 28. 13: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못 받은 돈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는 많은 부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글을 보시면서 못 받은 공사 대금을 회수하려면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소송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시간을 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을 지불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돈을 회수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소송만으로 미지급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이 방법으로 공사 대금을 회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 소송을 준비하느라 부담스러워하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제기 후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 매우 간편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거래처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절차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신청서만으로 법원이 심사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 대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증명하면 결정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1~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심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사 대금 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권원을 얻어 상대 거래처의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저렴합니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된 대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공사 대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공사 대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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