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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돌려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2. 20. 13:4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송은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게 되어, 소송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은 평균적으로 4~6개월, 길면 2년 이상 소요되기에, 지금 당장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갈아타야 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에는 지급명령신청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집주인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에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다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 반환 소송의 간이 절차입니다. 서면으로만 재판이 진행되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합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적게 들며, 신청 후 한 달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고 싶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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