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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사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LAW STORY 2024. 2. 13. 15:36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해 당황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용희변호사

     

     

    이러한 분들을 위해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고 당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첫 번째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사는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대한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거래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 역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소송 외에 피해보상받는 방법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금액을 배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공제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그러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나, 공제금지급청구는 부동산중개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대응 방법일 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이 피해보상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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