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집주인 연락 두절 전세 보증금 반환 대응방법은?
    LAW STORY 2024. 2. 1. 11:2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소멸되어가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고 연락했을 때,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며,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집주인이 장기 출장이나 해외 여행 중이어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그것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여 보증금을 제 시일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주인과의 연락 두절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변호사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계약 해지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명확한 통지가 없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은 이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적용되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 해지 방법인 문자나 전화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확인이 되지 않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연락두절

     

     

    만약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도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시송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음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보증금 회수에 법적 강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보증금 반환 소송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전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무응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반환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더구나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라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과거에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그러므로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하면 안 되며, 신청 후 즉시 이사를 떠나면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