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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소송 고려 중이시라면?LAW STORY 2024. 1. 31. 12:50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으로는 소송이 떠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로펌에도 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시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력을 가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낼 때,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아 보냅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은 상대방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어 실제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 보증금 반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서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송을 해도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확실한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 대신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집주인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때는 지급명령신청을 권유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보증금반환소송의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으며, 소송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도 빨리 나와 신청 후 1~2달 정도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정보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로 인해 집주인이 지급명령결과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의 간단한 절차로, 강제집행권원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소송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대체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의 두 가지 방법(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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