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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소송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LAW STORY 2024. 1. 24. 15:0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이 약간의 지연이라면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이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 회사 운영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대금은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쉽게 반환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소멸시효에 주의할 점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물품대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미지급 상태가 오래 지속되더라도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을 우려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대금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영영 반환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반환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이므로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법적인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물품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최대 6개월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소송 이후 물품대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소송 승소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 때문에, 소송 승소를 위해선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소송 진행 시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체계적인 대비 방법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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