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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 반환 받는 방법은?
    LAW STORY 2024. 1. 22. 14:42

     

    이용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품 대금은 특정 물품을 제공한 업체가 물품 제공 후 받아야 하는 대가로,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다만 경제 침체와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 종종 대금 지불을 연기하거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 대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대로 기다려도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아, 적절한 절차를 밟아 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대금을 명확하게 받아내는 것이 좋지만, 소송비용도 상당하며 빠르게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이유는 소송이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 소요되며, 변호사 및 법원 비용, 인지대 등 다양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지 않고 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 대금에 대한 '내용증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적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업 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기에 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면 진행할 수 있고, 발송 비용만 발생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용희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에게 발송하더라도 대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송하면 변호사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 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도 물품 대금 반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 소송 절차에 해당하며 내용증명과는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 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1~2달 내에 확정 판결문을 받을 수 있어 빠르게 대금을 반환받기에 용이합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진행한다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때는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여 물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이며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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