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LAW STORY 2024. 1. 17. 10:3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해결책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길면 1~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도 상당합니다. 최소 몇백만원부터 시작해서 몇천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도할 만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대여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비해 빠르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상환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대여금 소송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이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 출석이 필요 없이 신청서로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빠르게 결정문을 받으면서도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상대방인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일반 소송에 비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 채권은 5년입니다. 물품과 공사 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나 이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과를 빨리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급명령은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일 때에도 신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받아야 할 대여금이 소액일 때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지급명령은 신청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소요됩니다.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일 때는 지급명령 신청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청 후 결정문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채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신청 결정문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LAW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대금 반환 받는 방법은? (0) 2024.01.22 손해배상소송, 꼭 알아야 하는 것 (0) 2024.01.1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1) 2024.01.15 양육비청구소송,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2024.01.1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이혼법률사무소 사례 (0)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