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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렇게 대처하세요!LAW STORY 2024. 1. 15. 13: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디에서든 음란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발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음란한 언어나 글을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받을 처벌은 매우 엄중하며, 재범률이 높아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행정적인 처분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자는 공기업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 취업이 불가하고 해외 여행이 제한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되므로, 매우 중대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전송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 전송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의가 있었음에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결정으로,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소된 경우 초기 수사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사건이 재판으로 이송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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