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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후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선?LAW STORY 2024. 2. 19. 10: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을 저질렀을 때, 흔히 소송이라는 방법이 떠올라지지만,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은 심문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되며, 일반 민사소송이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단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며 큰 금액일수록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신청서 작성 방법도 간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의 판결문은 소송에서 받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금전 분쟁이 있을 때는 소송보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금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명령이라 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계셨나요? 지급명령은 심문과정 없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소송과는 달리 공시송달 제도가 없어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송 전략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위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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