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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회수하려면 ‘이것’을 고려하세요!
    LAW STORY 2024. 4. 2. 10:00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희 변호사

     


    그렇다면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얼마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비교적 긴 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채권이나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은 5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민사 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려준 돈의 회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멸시효가 임박한 동안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회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

     


    그러나 소멸시효가 임박해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소멸시효가 임박했다고 해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만,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소송시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권장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이후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법률규정이 있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두 번째로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낮고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결정문을 획득하면 소멸시효가 사라지고,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방법 외에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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