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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어떤 것을 진행해야 될까?
    LAW STORY 2025. 3. 1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가해학생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피해학생의 주장에 의해 예상치 못한 더욱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희변호사

     

     

    학교폭력은 범죄로 간주되며, 어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결과가 나와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학생은 학폭위 결과가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처분은 해당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존재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재심이 가능했지만,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사라지고 현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위 징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천지

     

     

    재심이 존재했던 시절에는 학폭위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학폭위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고, 피해학생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가해학생은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심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징계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지만, 두 절차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학폭위보다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며, 법적인 판단보다는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교육기관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OO이 다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행정심판과 달리 철저히 법리적으로 판단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경우, 행정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각 사건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교육기관이 주체이므로 교육적 판단을 고려하는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므로 법적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절차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해당 징계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를 받은 후,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러한 기간을 꼭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언과 준비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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