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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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자수, 감형 받을 수 있을까?LAW STORY 2023. 5. 11. 21: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자수 감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는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수를 할 경우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통상적으로 마약을 단순 소지, 투약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제조, 수출입,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인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자수를 하게 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