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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자수, 감형 받을 수 있을까?LAW STORY 2023. 5. 11. 21: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자수 감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는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수를 할 경우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통상적으로 마약을 단순 소지, 투약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제조, 수출입,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인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자수를 하게 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많은 분들이 바로 자수를 하면 무조건 감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수 오해하고 있는 것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여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면을 받는 감형사유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수를 할 경우 형량이 감면되는 것도 맞으나 무조건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마약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자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도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단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가 아닌 자백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자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마약사건으로 자수를 하더라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수를 하거나,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자수로만 감형 받기 어렵습니다.
마약은 단 한번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 이상 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범죄에 대한 원천 근절을 위해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고 보셔야 무방할 정도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자수로 최대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만으로 감형 받기가 매우 어렵기에 자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마약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은 범죄근절을 위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조직의 일망타진을 목표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를 할 경우 정상참작으로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형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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