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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피하려면
    LAW STORY 2023. 5. 19. 18:1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대해선 많이 알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방조죄의 경우 처벌이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인정되면 이렇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소극적 방조와 적극적으로 방조한 경우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1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까지 한 상황이라면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독려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사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있었던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우리 법원은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어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무조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 처벌이 내려집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전달한 경우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부추긴 경우

     

     

    3)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상사가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4) 대리가사 부르는 것이 어려운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그 외에도 같이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할 거라고 인지하고 있었거나,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반면 음주운전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승했다면 음주운전방조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음주운전방조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단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블랙박스 영상 또는 대화내용 녹음 등 음주운전을 말린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죄명마다 선처를 해 주는 감형사유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감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그 점을 부각할 경우 양형에 참작이 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자료]

     

     

    1) 진지한 반성

     

     

    2)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3) 범행에 가담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양형자료가 감형에 도움이 되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방조행위를 한 사람이 음주운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검토해 본 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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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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