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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반소, 승소하려면
    LAW STORY 2023. 5. 25. 20: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반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반소란 소송 중에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니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주장을 하고 싶다면 반소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혼소송반소, 진행가능한 경우는?

     

     

    이혼소송반소의 경우 무조건 제기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반소는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 중에서 원고가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경우 반론을 제기하는 개념으로 제기를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중단하고 싶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고 측에 주는 답변서만 잘 작성해도 이혼소송을 기각할 수 있기에 반소를 제기해선 안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보단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피고측에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거짓을 주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주장하면 이혼의 유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다고 소장을 보냈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에 관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위자료지급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 경우라면 반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반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반소의 경우 진행할 상황과 진행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잘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혼소송반소,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할 것이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무조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의 경우 소장을 받은 피고가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반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에 꼭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은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장을 보낸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로만 주장해선 신빙성이 없기에 반소를 제기해도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반소를 준비중이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반소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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