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양육권,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LAW STORY 2023. 4. 28. 12:22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문제와 더불어 양육권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물론,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끼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때 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법원에서 규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셔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양육권을 확실하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법원이 명시한 기준은?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이혼후에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적응하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기 때문에, 이혼후에도 아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의 기준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과 나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면접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종종 자신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상대방보다 적어 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지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적더라도 기준만 만족한다면 지정받을 확률이 높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상대방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육권자 기준에 부합만 한다면,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적더라도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후에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는 물론이고, 이혼전에 주로 누가 양육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와 누가 더 친밀한지 등도 고려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남편이더라도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로 지정하지 않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이처럼 경제적 능력여부도 간과할 수 없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외 이혼사유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기 때문에, 이혼후에도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혼소송 양육권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LAW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추행 합의, 선처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 (0) 2023.05.04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방법은? (0) 2023.05.03 강제추행 재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2023.04.25 강제추행 누명, 무죄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 (0) 2023.04.20 마약초범 형량,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0)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