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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는법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LAW STORY 2022. 9. 29. 11: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이혼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부모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지급명령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경우 사업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인데 프리랜서나 사업주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지급명령절차는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절차 외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는 직접지급명령절차를 사용할 수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담보제공시기와 금액을 명령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외에도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급받지 않은 양육비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며 기간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명령이 내려지기에 보다 빠른시일내에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대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로 감치처분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를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받아내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법적인 증명을 하여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양육비를 원만하게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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