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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LAW STORY 2023. 5. 8. 11:01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혐의,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사기죄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어도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를 한 번만 저지른 것이 아닌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사기죄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사기죄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먼저 성립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관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관의 입장에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등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혐의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 없음
동업자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3억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5:5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동업을 하였습니다. 다만,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한 지인은 식당운영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매입과 매출내역은 의뢰인이 매월 결산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잘 운영되던 어느날, 동업을 함께 하기로 한 지인이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식당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 것 같다면서 식당을 넘기라며 의뢰인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운영자체를 의뢰인이 했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사실관계를 통해 관련 법리를 검토한후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무상횡령의 혐의였습니다.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종 사업자통장에서 친구의 승낙없이 식당운영금액을 꺼내어 쓰곤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을 들어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식당에 대한 투자계약이 단순한 동업계약이 아니라, 지인역시 식당운영에 대한 경험이 무지했기에 운영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맡긴 상황이었기에 이부분을 증거들을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수사관은 단순한 동업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혐의는 물론 업무상횡령의 혐의까지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동업을 한 지인에게 전부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초기 사기혐의와 업무상횡령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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