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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사기, 집행유예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4. 13. 08:58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오늘은 특가법 사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형법은 경제범죄근절을 위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이상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모든 경제범죄가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뇌물 등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때 특가법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일반 사기죄는 본래 형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편취한 금액이 많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편취한 금액이 5~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5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특가법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고,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가법사기, 집행유예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우선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일종의 선처이지만, 이러한 집행유예는 무조건 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가법사기의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에 집행유예 선고기준인 3년이하의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을 초과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량이 무거운 사기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가법사기, 집행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①초범인 경우, ②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③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금액이 변제된 경우, ④피해발생이 크지 않은 경우, ⑤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⑥손해발생이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만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합의여부를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감형을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감형을 원한다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만일 반성하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게다가 이때에도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이 진지하게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하기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사건과 상황마다 달라지며, 다른 감형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특가법사기 혐의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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