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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LAW STORY 2023. 2. 7. 14:3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 및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사기, 광고료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정도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기로 인해 편취한 부등이득이 5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더욱 가중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의 결과가 추후 이루어지는 검찰조사와 재판에서 70~80% 이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을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할 수 도 있지만 언제나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단순하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려면 성립요건에 해당 되는지 먼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개념을 볼 경우 다른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려면 거짓말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속일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속일 의사 즉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져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행위만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까지 취득해야지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결국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를 할 의사가 없어야 하고, 거기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만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며 경찰조사부터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최대한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피의자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하고 나서 혐의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사건에 한해 출석요구를 합니다.
즉, 경찰조사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하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여러 사건들이 복잡하게 엮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성립요건을 떠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기에 우리 사법부가 사기죄를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찰조사부터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도 매우 높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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