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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징역 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3. 11:5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스토킹범죄에서 살인이나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과태료 10만원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역사건 등 스토킹행위에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형량이 더욱 높아져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스토킹사건은 과거와 달리 법률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초범이어도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절대로 시도해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스토킹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토킹피해자들 대부분이 피의자를 만나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범죄, 합의에 실패했다면 다른 감형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피의자와 합의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법규정이 있어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형법 제5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형량을 감형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감형사유에 해당되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상대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감형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만큼, 과거처럼 10만원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때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를 받고 있다면 감형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경찰조사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꼭 전문변호인을 동행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을 통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인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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