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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주의할 부분LAW STORY 2023. 4. 6. 11: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부부관계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부부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 부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의 의사를 비롯해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부부에 해당사항이 없아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만 안 한 것이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과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판례를 참고하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과 연금 등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기간동안 직장인이 아닌 전업주부로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기여도가 인정되기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할 땐 기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직접적인 수익은 없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가사와 육아를 책임진 것을 기여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30~40%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하기 위해선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 반대편은 단순 동거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거의 경우 같은 집에서 생활은 했지만 혼인 의사가 없던 것이기에 재산분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동거나 내연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재산분할시 상대방이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 즉,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혼식을 올려 주변지인들이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서로 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서로의 가족들이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하고 있거나 평소 아내나 남편으로 주변에 소개한 경우 등도 사실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 상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한 경우, 공동 통장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 법률혼 이혼에 비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사실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가중 중요하기에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여부를 입증할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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