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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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 입증이 중요합니다.LAW STORY 2022. 11. 8. 09:3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채무불이행 갈등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