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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 입증이 중요합니다.
    LAW STORY 2022. 11. 8. 09:3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채무불이행 갈등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기죄는 대부분 금전에 관한 경우일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데, 금전을 단순히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 즉 속인 행위를 입증해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쉽게 말해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직, 간접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데다, 수단과 방법에도 제한이 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데, 상황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봅니다.

     

    만일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돈을 빌릴 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혼자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득과 기망행위가 인과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사전에 전문가에게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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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시/대한변협 형사•민사 전문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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