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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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절차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4. 17. 10: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인의 우선권과 대항권을 공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과 대항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환급 사태로 인해 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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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받기 전, 주의할 점은?LAW STORY 2024. 1. 25. 16:1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받기 전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세입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집을 이사 나가는 것입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며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결코 집을 비우면 안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며, 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