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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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절차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4. 17. 10: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인의 우선권과 대항권을 공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과 대항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환급 사태로 인해 법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