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처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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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라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LAW STORY 2023. 7. 6. 13:3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해주면 금전을 지급해주겠다는 광고, 보신적 있으신가요? 통장을 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다른 일에 비해 수고를 안들이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장을 대여해줌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1.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