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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라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LAW STORY 2023. 7. 6. 13:3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해주면 금전을 지급해주겠다는 광고, 보신적 있으신가요?
통장을 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다른 일에 비해 수고를 안들이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장을 대여해줌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1.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통장, 카드, 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위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여를 해준 통장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는 모르고 한 범죄행위도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여해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사용이 되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응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범죄에 통장이 이용되는지 몰랐고 범죄행위에 협조하고 도울 의도가 없었음을,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심할만한 수상한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최대한 피해야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없이 주장만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겁게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수집하여 혐의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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