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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23년 6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LAW STORY 2023. 6. 29. 15: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가 빈번해지며, 2차, 3차와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법원에서는 2023년 6월 21일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용희변호사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는지를 몰라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이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스토킹의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3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에서 개정된 내용에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1.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첫 번째로 정당한 이유없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추가가 되었기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SNS 지인 능욕 및 온라인 사칭 행위 등도 모두 스토킹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2. 전자장치부착 개정



    두 번째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세 번째로 스토킹은 본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사건이 종결되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때문에,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처벌형량이 매우 무거워졌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다양한 처분도 함께 부과돠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최대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가 되면서 스토킹 혐의를 받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이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흉기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토킹은 공포감만 하더라도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기에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억울하더라도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용희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스토킹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더더욱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높기에 아무리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더라도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해를 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되었으며,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찾고, 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 선처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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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시/대한변협 형사•민사 전문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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