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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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행정지, 전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6. 12. 15: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의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